1)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선정기준 - 등록 장애인 여부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
신청기간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용도 및 사용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
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부산광역시와 기장군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7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장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기장군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장군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기장군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부산광역시·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