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2) 지원내용 -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여주시청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
다자녀장려금 지원
지원금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여주시청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금
최대 5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
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6 육아휴직 특례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경기도와 여주시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13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주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여주시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주시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장려금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여주시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경기도·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