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 고창군 거주 출산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을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고창군청·복지로.
전북 고창군가 따로 운영하는 출산·육아 지원사업 (28건)
고창군 사업 10건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 지원금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대상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금
-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
-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 지원금
-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 대상
-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금
-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고창사랑카드 충전
- 대상
-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고창사랑카드 충전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금
-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금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대상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 지원금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대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금
-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 대상
-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고창군청 /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18건 — 고창군 주민도 받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로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지원금
-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
- 대상
-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 신청기간
-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지원금
-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복지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지원금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 복지로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 지원금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대상
-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금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 지원금
- 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
- 대상
- 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우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 복지로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지원금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대상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복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지원금
-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대상
-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E-mail, 우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 복지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지원금
-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로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금
-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대상
-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
-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복지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금
-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
- 대상
-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금
-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
-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
- 신청기간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금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 대상
-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금
- 해당없음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 복지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 지원금
- 계좌이체
- 대상
-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지원금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 신청기간
- 상시 (출생·전입 후 기한은 사업 안내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 안내 →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 복지로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신청 기한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 방법은 각 사업 안내와 주소지 주민센터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고창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받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28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창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고창군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창군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고창군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