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 복지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서울특별시와 강남구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11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강남구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강남구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강남구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양아동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강남구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서울특별시·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