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 울주군 거주 출산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을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울주군청·복지로.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금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대상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15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울주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울주군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울주군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등 지원,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울주군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울산광역시·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