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사천시청 경상남도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
첫째자녀: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자녀 이상 : 800만원(출생직후 20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24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36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48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
대상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18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천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사천시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천시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대인증 발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천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셋째아 복지보험료 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사천시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경상남도·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