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상남 밀양시 거주 출산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22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을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밀양시청·복지로.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밀양시청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출산장려금지원
지원금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밀양시청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경상남도 사업 12건 — 밀양시 주민도 받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22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밀양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밀양시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밀양시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밀양시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경상남도·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