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상남 밀양시 거주 임신·출산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진료비 바우처·첫만남이용권) 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을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밀양시청·복지로.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밀양시청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출산장려금지원
지원금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밀양시청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경상남도 사업 7건 — 밀양시 주민도 받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16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밀양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밀양시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밀양시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밀양시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경상남도·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