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대상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인천광역시 사업 2건 — 강화군 주민도 받습니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인천광역시와 강화군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6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강화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강화군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강화군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강화군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인천광역시·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