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대상
지원대상 : 육아휴직한 남동구거주 남성 육아휴직근로자 , 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대상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보육정책과 / 복지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금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최종 확인: 2026.09.05 | 출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인천광역시 사업 2건 — 남동구 주민도 받습니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인천광역시와 남동구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4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남동구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남동구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동구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남동구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인천광역시·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